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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둘 이상이면 정년 최대 2년 연장…法 발의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8.13 16:58
수정2024.08.13 21:23


자녀가 둘 이상인 근로자를 정년 이후 최대 2년간 재고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년퇴직자가 희망할 때 자녀가 2명 인 경우 정년에서 1년 이상, 3명 이상은 2년 이상 기간까지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소속 출자·출연기관 포함)는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재고용해야 합니다. 

우선 민간은 권고사항으로 두되, 공무직 근로자 등 공공부문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954만명의 은퇴도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출산이 늦어지면서 정년 이후에도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 여전하고 '노후 안전판'인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높아져 소득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김위상 의원은 "다자녀 근로자의 재고용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소득공백과 노동절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향후 민간에도 다자녀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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