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율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물어요"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8.13 14:53
수정2024.08.13 17:38
[앵커]
상반기에 주식을 팔아 수익을 얻었다면 오는 9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주의 사항 짚어봅니다.
최지수 기자 주식양도세 올해부터 과세 대상 요건이 바뀌었어요?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상장주식의 경우 돈을 번 사람이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올해부터 대주주 기준이 기존 '종목당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에서 '50억 원 이상 보유'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대주주 판단은 직전연도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사례를 보면 A 씨는 직전연도 마지막날 주식 일부를 매도하고, 더 이상 본인이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추가 매도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20% 세율을 적용해 가산세 포함 양도세 2천60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주식을 팔았다고 해도 대주주 판단은 거래 '체결일'이 아닌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결제일'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앵커]
손익통산이나 세율 관련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죠?
[기자]
손익통산이란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법입니다.
B 씨는 상장주식의 대주주로서 장내 매도를 통해 양도차익 1억을 얻었습니다.
같은 기간 본인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다른 상장주식도 매도했는데 5천만 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B 씨는 이 둘을 합해 양도소득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신고했는데요.
장내 거래한 상장 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애초에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합쳐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외에도 대주주 해당 여부,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상반기에 주식을 팔아 수익을 얻었다면 오는 9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주의 사항 짚어봅니다.
최지수 기자 주식양도세 올해부터 과세 대상 요건이 바뀌었어요?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상장주식의 경우 돈을 번 사람이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올해부터 대주주 기준이 기존 '종목당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에서 '50억 원 이상 보유'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대주주 판단은 직전연도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사례를 보면 A 씨는 직전연도 마지막날 주식 일부를 매도하고, 더 이상 본인이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추가 매도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20% 세율을 적용해 가산세 포함 양도세 2천60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주식을 팔았다고 해도 대주주 판단은 거래 '체결일'이 아닌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결제일'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앵커]
손익통산이나 세율 관련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죠?
[기자]
손익통산이란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법입니다.
B 씨는 상장주식의 대주주로서 장내 매도를 통해 양도차익 1억을 얻었습니다.
같은 기간 본인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다른 상장주식도 매도했는데 5천만 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B 씨는 이 둘을 합해 양도소득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신고했는데요.
장내 거래한 상장 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애초에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합쳐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외에도 대주주 해당 여부,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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