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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율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물어요"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8.13 14:53
수정2024.08.13 17:38

[앵커] 

상반기에 주식을 팔아 수익을 얻었다면 오는 9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주의 사항 짚어봅니다. 

최지수 기자 주식양도세 올해부터 과세 대상 요건이 바뀌었어요?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상장주식의 경우 돈을 번 사람이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올해부터 대주주 기준이 기존 '종목당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에서 '50억 원 이상 보유'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대주주 판단은 직전연도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사례를 보면 A 씨는 직전연도 마지막날 주식 일부를 매도하고, 더 이상 본인이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추가 매도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20% 세율을 적용해 가산세 포함 양도세 2천60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주식을 팔았다고 해도 대주주 판단은 거래 '체결일'이 아닌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결제일'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앵커] 

손익통산이나 세율 관련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죠? 

[기자] 

손익통산이란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법입니다. 

B 씨는 상장주식의 대주주로서 장내 매도를 통해 양도차익 1억을 얻었습니다. 

같은 기간 본인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다른 상장주식도 매도했는데 5천만 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B 씨는 이 둘을 합해 양도소득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신고했는데요. 

장내 거래한 상장 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애초에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합쳐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외에도 대주주 해당 여부,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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