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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파주·당진시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8.13 14:41
수정2024.08.13 15:55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기초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선포는 7월 호우와 관련해서는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 대응 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자체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이전 선포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제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국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달 2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 127억 원을 긴급 교부하고, 피해를 본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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