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환자 동네의원 찾으면 본인부담 20%로 축소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8.13 11:34
수정2024.08.14 10:34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는 의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20%로 경감해줍니다.
또 건보료 부과 기준인 소득월액을 조정 신청할 때, 근거가 되는 소득 항목을 기존 사업·근로 2개에서 6개(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저소득 건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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