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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 '오픈채팅방 유료 영업'시 최대 3년 징역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8.13 10:49
수정2024.08.13 12:00



#유사투자자문업자 A사는 VIP 서비스에 가입하여 유료회원으로 전환한 고객에게 종목, 매수도 가격, 시점 등에 대해 1:1 개별상담 진행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B사는 특정종목의 목표 수익률을 2,000%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올초 5배 급등한 △△종목보다 100배 이상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내일(14일)부터 이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튜브나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투자영업이 금지됩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돈을 받고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하려면 정식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양방향 채널 통한 유료 투자영업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 및 피해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을 지난 2월 개정한 바 있습니다.

우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이제 수신자의 채팅입력이 불가능한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됩니다.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게 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한 유료 영업의 경우에도 회신 기능 차단 등 양방향 소통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규제가 신설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시·광고, 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광고, 좋은 실적만 제시하는 표시·광고,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제공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표시·광고 등을 해선 안됩니다.

아울러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등 방문판매법 위반 등도 직권말소 사유에 포함시켜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대표자 외 임원 변경시에도 금융위 보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해 부적격자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표자·명칭·임원을 허위 기재하는 등 거짓·부정신고시에는 미신고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 유효기간(5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에 갱신신청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이용하거나, 손실보전, 이익보장 등의 문구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됐다"라면서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투자자 피해가 대부분이라 투자자들도 반드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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