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잘못 계산하면 세금 폭탄…국세청, 사례집 발간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8.13 10:02
수정2024.08.13 12:00
[국세청이 13일 발간한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자료: 국세청)]
# 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도계약을 체결한 A씨. 체결일 기준 K상장주식(중소기업 아님)의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연도에 K상장주식 잔여분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가산세를 포함해 2천6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기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13일 제작·게재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제도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의 계산방법이 생소하고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과는 신고시기가 상이한 점 등 신고시 알아둬야 할 내용이 많아 유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주주 판단, 손익통산 및 세율 적용 등은 이해가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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