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빼려면 5만원"…문 닫는 코인거래소 출금수수료 횡포
SBS Biz 이정민
입력2024.08.12 17:48
수정2024.08.12 18:28
[앵커]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를 앞두고 결국 폐업을 결정한 거래소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출금 수수료를 이용자들에게 부과한다는 겁니다.
한 거래소는 건당 5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출금이 가능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폐업을 공지한 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자동 출금 기간은 지난 6일까지였습니다.
앞으론 수동출금신청 한 건당 5만 원 수수료를 받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마저도 수동출금 기간인 다음 달 17일 이후면 출금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에 이용자들의 SNS 대화방에서는 비난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는 수수료 5만 원을 받지만 출금 가능 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가상자산마다 다른 출금수수료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출금 가능시한 없이 네트워크 수수료 정도만 받는 거래소도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후오비코리아 관계자 : 저희는 별도의 (출금 만료) 기간이 없고요. 자산 반환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별도의 가스비(네트워크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수수료를 따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영업종료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지침을 내놨습니다.
영업종료일 한 달 전엔 공지해야 하고 최고 석 달 이상은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수수료 산정 근거도 불명확합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코인으로 집어넣든 법정화폐로 집어넣든 폐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부분을 돌려줘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인데 5만 원 이상 받는 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죠. 감독 기관에서 웬만하면 특정 범주 이상을 받지 못하게 차단시켜 놓는 것이 가장 좋죠.]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거래소가 정한 기한 이후에도 출금할 수 있다"며 거래소에 이용자 오해가 없도록 수정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를 앞두고 결국 폐업을 결정한 거래소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출금 수수료를 이용자들에게 부과한다는 겁니다.
한 거래소는 건당 5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출금이 가능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폐업을 공지한 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자동 출금 기간은 지난 6일까지였습니다.
앞으론 수동출금신청 한 건당 5만 원 수수료를 받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마저도 수동출금 기간인 다음 달 17일 이후면 출금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에 이용자들의 SNS 대화방에서는 비난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는 수수료 5만 원을 받지만 출금 가능 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가상자산마다 다른 출금수수료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출금 가능시한 없이 네트워크 수수료 정도만 받는 거래소도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후오비코리아 관계자 : 저희는 별도의 (출금 만료) 기간이 없고요. 자산 반환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별도의 가스비(네트워크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수수료를 따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영업종료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지침을 내놨습니다.
영업종료일 한 달 전엔 공지해야 하고 최고 석 달 이상은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수수료 산정 근거도 불명확합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코인으로 집어넣든 법정화폐로 집어넣든 폐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부분을 돌려줘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인데 5만 원 이상 받는 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죠. 감독 기관에서 웬만하면 특정 범주 이상을 받지 못하게 차단시켜 놓는 것이 가장 좋죠.]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거래소가 정한 기한 이후에도 출금할 수 있다"며 거래소에 이용자 오해가 없도록 수정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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