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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티메프 방지법'…알맹이는 빠졌다?

SBS Biz 정대한
입력2024.08.12 17:48
수정2024.08.12 18:28

[앵커] 

정치권에선 이른바 '티메프 방지법'을 너도나도 내놓고 있습니다. 

주로 정산주기를 제한하는 내용들인데 정작 알맹이는 빠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정대한 기자입니다. 

[기자] 

티메프 사태 원인 중 하나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정산주기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가 결제한 돈을 판매업체에 전달하기까지, 최대 70일 동안 마음대로 굴리며 돌려 막기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커머스 정산주기는 쿠팡은 15일에서 최장 50일, 네이버와 11번가와 G마켓 등은 열흘 전후로 제각각입니다. 

국회에서 티메프 방지법안들이 속속 발의되는 가운데 상당수는 이 정산주기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 (개정안은) 대금 정산 기한을 구매가 확정된 후에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정산토록 해주고 결제대금도 은행 등 제3기관에 위탁을 해서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에 대한 경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자본 증식 명령이나 임원 개선 명령,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강력한 행정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부여하는 것들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보단, 큐텐의 무리한 인수합병 사례에서 보듯 기업결합심사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무 구조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게 핵심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창영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플랫폼 시장은 사실 오프라인 시장의 사업자들과 달리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방만한 기업 결합으로 인해 재무 건전성이 확 떨어지고…] 

정부도 전문가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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