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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임기 10년간 고용·노동 법안 대표발의 '0건'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8.12 16:16
수정2024.08.12 16:26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지낸 10년간 고용·노동 분야 법안을 단 한 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노동과 환경 및 안전 개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자 권익 보호 등과 관련한 법안을 한 건도 대표발의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성이 있는 의안은 내용을 가진 법안이 아닌 실업대책특위 구성 결의안이 유일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3선을 연임하는 동안 다양한 입법 활동에 매진했고 특히 고용·노동·환경 분야 등에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제15대 국회까지 대표발의라는 개념이 없었고, 2000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제79조가 신설되면서 국회의원의 법안 대표발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김 후보자의 대표발의 건수는 양과 질에서 모두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당시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15건이었습니다. 제16대 국회 4년의 기간만 놓고 볼 때, 후보자와 같은 당이었던 김홍신 전 의원은 총 43건, 심재철 전 의원은 3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비교해도 차이가 큽니다.

김태선 의원은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관심 정책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의정활동의 핵심 지표인데, 김 후보자의 법안 발의는 양 자체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고용·노동 분야 발전과는 동떨어져 있어 인사청문 요청사유가 거짓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도,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국회의원 임기를 허송세월한 후보자는 이제 우리 사회가 걸러내야 하는 극우적 인식과 반노동적 자세까지 보이고 있다"며 "지명철회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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