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34만원 환급금 돌려받으세요, 신장개업 사장님들"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8.12 15:42
수정2024.08.13 21:18
오는 14일부터 304만 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과 관련 내용을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적용 수수료율은 각각 0.5%, 0.25%입니다.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경우 1.1%, 0.85% 적용됩니다.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라면 1.25%, 1.0%이며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경우 1.5%, 1.2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또,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약 178만 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약 16만 개(전체 택시사업자의 99.6%)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 곳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지난 1월 1일~6월 30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약 18만 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맹점당 약 34만 원 환급받는 셈입니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합니다.
한편,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달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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