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송4법 거부권 행사…"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8.12 15:07
수정2024.08.12 15:39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면서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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