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밸류업은 부자감세…'부스트업'으로 개미 보호할 것"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8.12 11:27
수정2024.08.12 11:30
최근 지배주주의 이익에만 충실한 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분할·합병으로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면서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 개미투자자(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습니다.
오늘(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선 '개미투자자호보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유동수 , 강준현 , 박상혁 , 오기형 , 김남근 , 김남희 , 김영환 , 김현정 , 정준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 밸류업, 대주주 특례 감세 포장한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밸류업 프로젝트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다"라면서 "오히려 '대주주 특례감세'를 밸류업으로 포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 경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라면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통해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 저평가된 우리 자본시장을 바로잡아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을 개미투자자가 보호되지 않는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벤치마킹했지만, 그 핵심이 지배구조개선 정책에 있음을 간과한 채 실증 근거 없는 감세 정책 등 대중영합적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지배주주 등에 대한 사전적 견제 장치와 사후적 책임 추궁 장치를 도입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충실의무 확대로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라면서 "독립이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 분리선임을 확대하는 한편, 보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면서 "주주평등대우 원칙 실현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열사 간 합병 등 주요 안건에 소수주주의 과반의결제를 도입해야 하고, 병행전자주주총회의 허용, 집중투표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계획(Say on Climate) 등의 도입 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진짜 밸류업은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극복"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위주의 가짜 밸류업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하다"라면서 "진짜 밸류업 정책은 개미투자자,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토론회 이후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법(안)'이 공개됩니다.
해당 특례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까지 확대 △이사회 절반 이상 독립이사로 구성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3인으로 확대 △현장 주주총회 및 전자 주주총회 병행 의무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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