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20년' 입국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돌파
SBS Biz 김기호
입력2024.08.12 11:25
수정2024.08.12 11:54
[앵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채용이 시작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이들 외국 인력들은 이른바 '3D' 업종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산업현장의 필수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근로자들이 최근에도 계속 늘고 있죠?
[기자]
지난 2004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입국한 비전문취업,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인력은 누적 96만 명을 넘겼습니다.
도입 첫해 3천100여 명에서 작년에 10만 명을 넘었고, 올해는 쿼터가 역대 최대인 16만 5천 명으로 늘어, 누적 입국자수는 100만 명을 이미 넘겼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은 26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과 일부 서비스업 등인데요.
최근 음식점 주방 보조로도 영역이 넓혀졌고, 다음 달부터는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도 시작돼,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앞으로 허용 업종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앵커]
다만 남은 과제도 여전히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최대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달픈데요.
대부분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위험하고 열악한 일자리에서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한 명은 외국인이었는데, 전체 취업자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사망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셈입니다.
또 사업장 변경도 아주 드문 케이스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인권단체 등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안전교육 제공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채용이 시작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이들 외국 인력들은 이른바 '3D' 업종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산업현장의 필수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근로자들이 최근에도 계속 늘고 있죠?
[기자]
지난 2004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입국한 비전문취업,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인력은 누적 96만 명을 넘겼습니다.
도입 첫해 3천100여 명에서 작년에 10만 명을 넘었고, 올해는 쿼터가 역대 최대인 16만 5천 명으로 늘어, 누적 입국자수는 100만 명을 이미 넘겼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은 26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과 일부 서비스업 등인데요.
최근 음식점 주방 보조로도 영역이 넓혀졌고, 다음 달부터는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도 시작돼,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앞으로 허용 업종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앵커]
다만 남은 과제도 여전히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최대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달픈데요.
대부분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위험하고 열악한 일자리에서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한 명은 외국인이었는데, 전체 취업자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사망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셈입니다.
또 사업장 변경도 아주 드문 케이스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인권단체 등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안전교육 제공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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