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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월 238만 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누가 쓸 수 있을까?

SBS Biz 김경화
입력2024.08.12 10:06
수정2024.09.13 13:54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최영미 위원장,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 명지대 산업대학원 정지윤 전공주임교수

지난 6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저출생 해법으로 도입한 이들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월 238만 원의 월급을 주고 고용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냐며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등 임금 적용 땐, 차별이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릴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최영미 위원장,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 명지대 산업대학원 정지윤 전공주임교수 나오셨습니다.

Q. 내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수가 10년 새 반토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사육아도우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내국인 가사육아도우미가 줄어든 만큼, 외국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100명인데 지난 6일까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가정이 650곳을 넘었습니다. 언어나 문화 차이에서 나오는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된 걸까요?

Q. 필리핀 정부는 파견된 100명이 가사도우미가 아닌 돌봄 제공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돌보다 보면 이게 가사업무인지 돌봄업무인지 경계가 모호할 때도 있는데요. 이를 두고 갈등이 벌어질 우려는 없을까요?

Q.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기준을 일할 경우, 매달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238만 원입니다. 싱가포르에선 월 40만 원 수준이라는데요. 다른 나라처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할까요?

Q.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서 월 지불액이 낮아지게 되면, 기존의 내국인 돌봄 근로자, 특히 중년 여성의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을까요?

Q.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1인실 숙소를 쓸 경우 숙박비로만 월 45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식비와 교통비 역시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물가를 생각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빠듯하지 않을까요?

Q.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선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차등적용을 하면, 다른 외국인 근로자나 업종에도 차등적용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지 않을까요?

Q.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 가정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원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가사관리사 바우처를 확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이 실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까요?

Q.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6월 고용허가제 형태로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1천200명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어가 가능한 필리핀 외 다른 국적의 가사관리사를 대폭 도입할 수 있을까요?

Q.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쓰는데요. 여전히 아빠보다는 여성, 중소기업, 비정규직보다는 대기업 정규직의 비율이 높습니다. 정치권에서 육아휴직을 늘리는 법안이 나오고 있지만, 비율 자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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