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티메프 자구안, 법원이 회계법인 지정해 타당성 검증해야"
SBS Biz 황인표
입력2024.08.10 17:59
수정2024.08.10 18:03
[법무법인 린과 법무법인 심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연 '티몬·위메프 ARS 회생절차 대응 방안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최효종 변호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가 조만간 제출할 자구안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자율구조조정지원(ARS)을 조기에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입점 업체들 쪽에서 나왔습니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 일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린'의 최효종 변호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와 함께 ARS 회생절차 대응 방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한다거나 투자를 유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공적으로 검증된 건 없다"며 "회사의 장밋빛 설명만 듣기보다 법원이 외부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외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 전에도 개시 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만약 회계법인이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고 인수나 투자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보고서를 내면 굳이 ARS를 3개월이나 할 필요 없이 두 달 만에 종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구계획안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면 시간을 끌기보다 곧바로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최 변호사는 또 "티메프가 회생 신청을 앞두고 한두달간 돈을 계속 받아 간 건 2013년 동양그룹 사기 사건과 유사하다"며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은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고 사실상 지금 티메프는 주인 없는 회사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티메프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제3자 보전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지금까지 저희가 위임장을 받은 채권자는 수십명이고 채권 규모로는 수백억원 정도"라며 "그 외에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판매자들은 "티메프가 합병되는 것이 인수에 유리하다고 보느냐", "티메프가 인수되려면 빨리 회생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한 것이냐", "채권자가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ARS 협의가 무효가 되는 것이냐" 등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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