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90% 이하 충전차만 지하에 주차하세요"…실효성은?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8.09 17:49
수정2024.08.09 18:30

[앵커]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시가 충전율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지하에 주차할 수 있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권고에 불과해 벌써부터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일 충남 금산에서 불이 난 전기차는 완충 이후 1시간 넘게 충전기가 꽂힌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결함이나 과충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충전율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장권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해서 그런 것(전기차 충전율 90%)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충전율을 제한하는 준칙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도 강제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90% 이하 룰'을 따른다고 해도 실제 전기차 충전율이 90% 이하인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일일이 차량을 확인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전기차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충전율을 낮춰 주행거리를 낮출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서울시는 또 공영주차장 충전기의 충전율을 최대 80%로 제한하고 민간 주차장 충전기에도 이를 권고하기로 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용주 /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 기존에 설치한 (민간) 충전기 24만 대를 다 그렇게(충전율 80% 제한)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민간이) 그걸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화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지만 강제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어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문세영다른기사
코스피 2520선 등락…기관 3200억원 매도
"나이든 우린, 어떡하라고"…자고나면 사라지는 은행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