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다음달 11일 첫 재판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8.09 17:42
수정2024.08.09 18:30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9월 11일 열립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통상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수감 중인 김 위원장도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SM엔터 시세조종 사건으로 지난해부터 차례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재판과의 병합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통상 공소사실과 증거가 다수 겹치면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사건을 병합심리 하는 게 일반적인 만큼 김 위원장 측도 어제(8일) 법원에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5% 이상'에 해당해 주식 당국에 대량 보유 보고를 해야 함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천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달 28일에는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천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봅니다.
어제(8일) 구속기소 된 김 위원장은 이근수 전 제주지검장,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 등을 비롯해 30여명의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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