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전 부장 1심서 징역 35년
SBS Biz 정동진
입력2024.08.09 14:39
수정2024.08.09 20:11
3천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오늘(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전체 횡령액도 3천89억원에 이른다"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과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금융기관과 종사자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고, 무너진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남은행은 592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대외적인 신뢰도도 하락해 피해가 충분히 복구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도운 한국투자증권회사 전 직원인 황모씨에게도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와 황씨는 공모해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천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는 2008년부터 약 10년간 같은 수법으로 회삿돈 803억원을 단독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3천89억원에 달하는 횡령액은 단일 사고로 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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