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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성과급 반영하라"…푸본현대생명도 퇴직금 노사 갈등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8.09 14:28
수정2024.08.09 14:31


푸본현대생명 노동조합과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 노조는 지난 6월 27일 사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푸본현대생명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성과급을 포함해야 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푸본현대생명의 평균임금은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나눈 뒤 일정 퍼센티지를 곱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보통 1일 평균임금에 30일 곱한 값에 재직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노조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연봉에 성과급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균임금이 많아지고 자연스레 퇴직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돼야 합니다.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도 있어야 합니다.

푸본현대생명 노조는 그간 받아 온 성과급이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개인 성과를 평가해 결과게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성과연봉제 규정에 지급기준이나 지급비율 등이 명시돼있다는 점에서 입니다.

또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돼왔고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은 일부 직원을 제외하면 모두가 받고 있다는 점도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푸본현대생명 퇴직자를 중심으로 회사에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보낸 상태입니다. 만약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법정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습니다.

성과급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다른 기업들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한화오션 전현직 근로자 9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쟁점으로 법원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는 한화오션 근로자들이 받은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영성과급이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근로자 손을 들어준 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현대해상 전·현직 근로자 4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현대해상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그 지급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됐다"며 "노동관행에 의해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대기업도 비슷한 쟁점을 두고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건의 상고심 결론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있다"며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기업계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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