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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소…檢 "조직적 범행"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8.08 17:51
수정2024.08.08 18:35

[앵커]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포함한 카카오 주요 경영진들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SM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의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확보 과정에서 김 위원장 등 카카오 주요 경영진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SM엔터 주가가 높아지도록 2천400억 원을 동원해 총 553차례에 걸쳐 고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민건 /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 행위 자체는 매매나 그냥 매매 위탁이거든요. 시세를 고정시킬 안정시킬 목적이 있었냐가 쟁점이에요. 목적들이 있다는 정황이 나오게 되면 매매에 있어서 엄청난 편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높아요. 증거라는 게 피의자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주변 진술들도 다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수사 기관은 보통 기소를 합니다.] 

동시에 검찰은 이번 혐의를 '계획적이고 조직적 범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카카오 임직원들은 수사에 대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미리 입을 맞추고, 관련된 사내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카오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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