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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아들회사 부당 지원한 삼표…과징금 116억에 검찰 고발

SBS Biz 김한나
입력2024.08.08 14:55
수정2024.08.08 17:28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의 아들 회사와 부당하게 거래한 삼표그룹에게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표 계열사 삼표산업은 2016년부터 4년 동안 국내 거래량 10% 안팎 규모의 분체 물량을 에스피네이처를 통해서만 공급받았습니다. 

삼표산업은 에스피네이처가 통상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 에스피네이처가 이 사건 분체 거래를 통해 얻은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전체 영업이익의 5% 내지 9.6%에 이르는 수준이고, 삼표산업과의 거래 물량도 에스피네이처의 전체 매출액에서 31% 내지 39%를 차지하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총수의 아들 회사인 에스피네이처가 삼표산업과 부당 내부거래를 하면서, 정상 공급가격으로 거래했을 경우보다 74억 원이 넘는 추가 이윤을 얻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부당 지원을 바탕으로 에스피네이처가 국내 분체 공급 사업자 1위를 유지했고, 건설 경기가 부진했음에도 상당 규모의 매출과 영업익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이 삼표산업 지분 5%와 에스피네이처 간접지분 13%를 보유하게 되면서,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에 과징금 116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삼표산업에 대해선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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