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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 국회서 구하라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8.08 14:41
수정2024.08.08 14:42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8일)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일컫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내용입니다.

다만,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관련된 것은 조금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전제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도 양측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추석이 오기 전에 새로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 선순환 구조가 필요해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을 발의했다"며 "정부 여당이 이에 걸맞은 민생 회복 관련 법안을 만드는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진정성이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이 법을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른다"며 "소비는 진작하더라도 결국 물가를 올릴 것이고 (법 내용에)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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