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대출한도 예외'…신협, 연체 관리 판 깔렸다
SBS Biz 정동진
입력2024.08.08 13:57
수정2024.08.08 15:00
오늘(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개정 고시안을 어제(7일) 확정 고시했습니다. 기존에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6 4항 제2호'에 따라 동일 법인에 대한 대출이 300억원으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할 목적으로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내준 대출은 대출한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신협중앙회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지난 5월 NPL(부실채권) 전문 자회사인 'KCU NPL 대부'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개정 고시안에 따라 NPL 전문 자회사가 신협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더라도, 대출 목적이 '부실채권 정리'에 해당하므로 대출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또 이번 개정 고시안에선 동일 차주에 대한 여신한도나 거액여신 대출한도의 제한도 완화하는 등 기존에 예정된 고시안보다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협의 예탁금 규모가 줄면 여신한도와 대출한도도 줄어들게 되면서 대출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협의 고정이하여신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5조원에 달합니다. 연체율도 지난해 말 3.6%에서 지난 5월 기준 6% 후반대로까지 치솟았습니다.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신협중앙회는 지난달 초 올 하반기에만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부실채권 전문 자회사를 통해 3천5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신협중앙회가 건전성 관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지난번 입법예고 때보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규제를 더욱 완화해준 겁니다. 이에 신협중앙회는 연체 관리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NPL 전문 자회사가 부실채권 정리라는 제 역할을 다하려면 신협중앙회를 통한 차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확정 고시는 건전성 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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