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마이크로니들 화장품 판매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이크로니들'(미세바늘)을 내세워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 게시물 8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게시물 모두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해당 82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82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확인된 24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가 41건, '즉각적인 모공수 개선' 등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1건 적발됐습니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10건이었습니다.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해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의료기기에서 활용하는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이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식약처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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