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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8.08 11:25
수정2024.08.08 11:44

[앵커] 

검찰이 카카오의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한 카카오 주요 경영진들은 지난해 2월 총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총 553 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습니다. 

[앵커] 

구속 직후에도 강도 높은 검찰 조사가 이어졌는데 김범수 위원장만 구속기소하기로 한 배경은 뭘까요? 

[기자] 

검찰은 김 위원장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김 위원장이 이틀 연속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된 대기업의 시세조종 범죄에 대해 치밀하고 정밀한 수사를 통해 시세조종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금융·증권 범죄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카카오는 올해 2분기 매출이 한자릿수,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성장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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