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걸리면 계좌 묶이고 10년간 거래 제한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8.08 10:40
수정2024.08.08 21:18
[주가 조작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거래를 최대 10년 제한하는 등 관련 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더욱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경우 시장 거래나 상장회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계좌를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관련 주제발표와 패널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비금전적 제재가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 사실을 공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관련자 정보공개 제도를 소개하고, 이런 제도가 불공정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위는 세미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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