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네? 빼세요!…집 놔두고 딴 곳에 주차하라?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8.08 07:09
수정2024.08.08 20:16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주차타워에 전기차 입고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청라신도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되면서 전기차 출입금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주차타워는 전기차 입고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또 서울의 한 단지는 최근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어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키로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충전 설비도 지상으로 이전키로 했습니다.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전기차 화재 때 민형사상 책임을 차주가 진다는 서약서를 내야 지하주차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금지시키는 기업들도 증가 추세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경기도 파주시 사업장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직원들에게 지하 충전기 이용 자제를 공지했습니다.
일찍이 충전시설을 확충한 아파트도 주민 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광주와 세종 등 전국 곳곳의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지하주차 금지’를 두고 주민투표를 진행 중입니이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반대하거나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주민들끼리 얼굴을 붉히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1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는 전체 주차 대수 5% 이상, 그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해 지상 주차장을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서는 지상에 별도의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직후 검은 연기가 지하주차장은 물론 아파트 단지를 뒤덮으며 주민 103명이 대피했습니다. 차량 140여대가 피해를 입었고, 480여 가구의 전기와 수도가 끊겼습니다. 피해는 1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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