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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짜리 코치 가방이 2만원?"…사칭 해외쇼핑몰 주의

SBS Biz 정대한
입력2024.08.08 06:42
수정2024.08.08 06:49

[출처=한국소비자원]


A 씨는 지난달 28일 '코치' 브랜드명을 쓰는 한 해외 쇼핑몰에서 가방 등 상품 5개를 구매하고 58달러(약 8만3천원)를 결제했습니다.

해당 쇼핑몰이 코치 공식 아웃렛 사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 씨는 구매 취소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결국 환불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를 사칭한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잇따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관련 피해 사례는 모두 28건입니다.

인터넷 주소(URL)가 'coachoutletdeals.shop'인 쇼핑몰에서 피해를 봤다는 상담 건수가 20건, 'coachoutletsale.shop' 관련 상담 건수가 8건입니다.

사업자 이메일은 'support@ltsmrd.top'으로 같은데,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로 추정됩니다.

인터넷 주소만 보면 코치 브랜드의 아웃렛 사이트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코치 측에 확인한 결과 코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이트였습니다.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정품인지도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 쇼핑몰은 정가로 수십만원대인 가방과 지갑 등을 1∼2만원대 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가 100만원짜리를 2만원대에 판매한다고 광고합니다.

할인 제한 시간(72시간)을 표시해 소비자 구매를 재촉하는 마케팅 수법도 썼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구매 취소 버튼이 없어 일단 결제하면 주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뒤늦게 판매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취소를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원 역시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로선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할 길이 없어 피해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해외 쇼핑몰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우선 확인하고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가품이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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