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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최저 연 3%대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출시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8.07 19:16
수정2024.08.07 19:21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100% 비대면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해당 대출은 은행 방문 없이도 신청부터 서류제출과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최대 10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기존 운전자금 대출을 갈아타면 10억 원 한도가 적용되며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건당 5억 원, 고객별 10억 원 한도를 제공합니다.

 
금리는 시중은행 대비 낮은 수준인 최저 연 3%대입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제공하며 최저금리는 이날 기준 각각 연 3.60%, 3.63%입니다. 

특히 이번 상품 출시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고객도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대출금리를 낮추고 이자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케이뱅크는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대환이 가능한 만큼 가계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대환대출이 기업 담보대출로 확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과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방식에 따라 대출기간이 정해집니다. 만기일시상환은 1년과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경우 5년(1년 6개월 거치)입니다.
 
담보가능한 부동산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보유 중인 본인 단독이나 타인 1인과 공동소유한 아파트이며, 신규대출 시에는 다른 금융기관의 근저당이나 임대차 계약이 없어야 합니다. 

케이뱅크는 향후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담보물건을 확대하고 후순위 대출 등 상품 영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앱 내 ‘사장님 홈’에서 개인사업자 상품을 비롯해 사업을 돕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금융 혁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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