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안돼"…공정위, 혼외자 계열사 공시 완화서 제외
SBS Biz 이광호
입력2024.08.07 17:49
수정2024.08.07 18:26
[앵커]
공시 의무를 위반한 셀트리온의 일부 계열사가 당국이 새로 추진하는 처분 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제의 계열사는 최근 논란이 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두 혼외자녀의 모친이 대표를 지낸 회사들입니다.
이광호 기자, 우선 이 문제의 계열사 어떤 회사들인가요?
[기자]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라는 회사로 모두 현재 셀트리온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지난해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요.
폐업을 하진 않았지만 회사 문을 닫고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공정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을 했고 이후 절차인 압류와 추심이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
과태료 액수는 두 회사를 합해도 2천만 원 수준이지만 셀트리온그룹 측은 대납 등에 대해선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공시 제도 개편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기자]
기업들이 경미한 이유로 공시를 못한 경우 제재를 하지 않는 방향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과태료 면제 조건들 중에는 위반 사항이 단순 누락인 경우, 또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셀트리온 계열사의 경우 공시를 모두 하지 않았고, 또 '개인의 사정'으로 누락한 경우라 불가항력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셀트리온그룹은 올해 기업집단 공시에서도 두 계열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며 공시를 누락했습니다.
때문에 연말 두 법인에 또다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한 셀트리온의 일부 계열사가 당국이 새로 추진하는 처분 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제의 계열사는 최근 논란이 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두 혼외자녀의 모친이 대표를 지낸 회사들입니다.
이광호 기자, 우선 이 문제의 계열사 어떤 회사들인가요?
[기자]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라는 회사로 모두 현재 셀트리온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지난해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요.
폐업을 하진 않았지만 회사 문을 닫고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공정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을 했고 이후 절차인 압류와 추심이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
과태료 액수는 두 회사를 합해도 2천만 원 수준이지만 셀트리온그룹 측은 대납 등에 대해선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공시 제도 개편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기자]
기업들이 경미한 이유로 공시를 못한 경우 제재를 하지 않는 방향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과태료 면제 조건들 중에는 위반 사항이 단순 누락인 경우, 또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셀트리온 계열사의 경우 공시를 모두 하지 않았고, 또 '개인의 사정'으로 누락한 경우라 불가항력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셀트리온그룹은 올해 기업집단 공시에서도 두 계열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며 공시를 누락했습니다.
때문에 연말 두 법인에 또다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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