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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갚으세요"…은행권, '티메프' 만기연장·상환유예 시작

SBS Biz 정동진
입력2024.08.07 17:49
수정2024.08.07 18:40

[앵커]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위한 은행권의 금융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창구에 직접 방문해 매출내역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동진 기자, 어떤 금융지원 이뤄지는 것이죠? 

[기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해 주고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정산 지연 피해자들은 금융지원을 통해 사업자대출이나 법인대출의 연체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날이어서 그런지 오늘(7일) 대부분 은행 영업점 창구는 한산했는데요.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기가 도래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지원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만기가 도래한 사업자 대출의 건수가 증가할수록 지원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은행 영업점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서인데요. 

티몬이나 위메프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5월부터 7월까지의 매출 명세서를 은행 창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산지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7월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과 같이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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