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피해금액만 100억원…청라 벤츠 화재 보상책임은 누가?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8.07 17:49
수정2024.08.07 21:11

[앵커] 

지난주 인천 청라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죠. 

차량 100여 대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을 두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한 자동차에서 흰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거센 불길은 곧바로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로 옮겨 붙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폭발 사고로 약 100여 대가 이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본 차주들은 우선, 각자 가입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담보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각 보험사는 보상을 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문제는 책임 소재에 따라 청구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폭발 차량 제조사인 벤츠와 해당 차주, 그리고 차량 배터리 제조사가 보험사들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주영 / 변호사 : 제조물 자체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인지 사용자가 사용법을 잘못해서 발생한 사고인지를 가르는 게 제일 첫 번째이고요. (차량 주인 책임일 경우) 그때는 완성차 제조업체 과실로 인해 결함이 생긴 건지 배터리 제조업체의 결함이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이 또 쟁점이 될 거고요.] 

차량 주인의 책임이라면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가 보상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물배상 한도가 최대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아파트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안주영 / 변호사 : 손해를 확대시키는데 책임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아파트 시공사에서 애초에 스프링클러를 소방법에 따라서 어떠한 조건에서 작동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 손해를 확대시키는데 책임이 있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 배상 책임을 두고 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엄하은다른기사
'풍선효과' 차단…금융당국, 보험사 등 2금융권 불러 대출점검
車 수리비 오르자 손해율 '쑥'…보험료도 오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