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호재성 문자' 3천만건 발송 리딩방 직원 구속송치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8.07 17:22
수정2024.08.07 17:40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코스닥 상장사 A사와 관련한 허위 스팸문자메세지를 대량 유포한 발송책이자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인 P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P씨와 공모한 일당 2명은 함께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P씨와 일당 2명은 A사뿐만 아니라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B사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으로 허위 스팸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피의자 P씨를 포함 피의자 3인은 리딩방 업체 대표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상장사 A·B사 주식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이거나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스팸 문자메시지 3천40만 건을 대량으로 살포함으로써,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종목은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 규모만 1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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