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 혜택 준다더니…'정동진 솔라뷰' 수분양자·시행사 법적공방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8.07 13:02
수정2024.08.09 14:25

[정동진솔라뷰 분양 혜택증서 (사진=제보자 제공)]
지난해 말 준공된 '정동진솔라뷰 호텔앤리조트'에서 사기 분양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에 위치한 정동진솔라뷰 호텔앤리조트는 분양 당시 정동진에 최초로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인 데다, 소노호텔&리조트(구 대명리조트)가 위탁 운영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곳을 두고 수분양자들과 시행사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8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수분양자들은 분양 계약 시 사기를 당했다며 시행사, 분양사업자 겸 시행수탁자를 상대로 지난해 말 분양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행사는 더케이리더스, 분양사업자 겸 시행수탁자는 교보자산신탁입니다.
소송에 나선 수분양자 A씨는 "분양 계약 당시 전국 17개 소노호텔&리조트를 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혜택 증서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준공 시점이 다가오니 시행사에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수분양자들이 몇몇 법무법인으로 나눠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 분들만 30명 정도"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시행사 측은 "혜택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증서에 기재했다"면서 "추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공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와 더불어 교보자산신탁에도 책임이 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의 경우 단순한 신탁 회사가 아니라 관리형 신탁 회사로서 분양자 지위도 갖고 있으므로, 분양 조건에 대해서 함께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수분양자들은 민사 소송 외에 형사 고소에도 나선 상태입니다.
A씨 등 수분양자 7명은 지난해 말 시행사 더케이리더스, 분양대행사 부래인 등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노호텔&리조트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노호텔&리조트 관계자는 "솔라뷰 시행사 측과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은 체결했지만, 혜택 제휴 계약은 체결한 사실이 없다"면서 "2021년 10월 시행사의 혜택 제휴 관련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공문을 통해 제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솔라뷰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 노력했지만 시행사 측의 일정 연기, 하자 보수, 시설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올해 6월 상호 협의를 통해 위탁 운영 계약을 해지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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