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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바느질 7땀이라 못 판다?'…황당 대못 105건 뽑았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8.07 09:18
수정2024.08.07 20:09

A사는 해외 인기 우산을 수입해 판매하려다 난처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국내 안전기준은 우산 원단 2.53㎝당 8땀 이상 바느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은 기준에 맞지 않아 판매가 불가능했습니다. A사는 정부에 불합리한 규정을 바꿔 달라고 건의했고, 정부가 두 달 만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상반기 기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개월 동안 정부에 건의했던 현장애로 312건 중 105개 과제(33.7%)가 수용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현장애로를 유형별로 보면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영애로가 45.5%로 가장 많았고, 투자애로(18.3%), 신산업(12.2%), 환경(12.2%), 노동(9.0%), 입지(2.8%)가 뒤를 이었습니다.

수용된 건의과제 중에는 입지 분야에 대한 수용률이 55.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투자애로(38.6%), 신산업(36.8%), 환경(34.2%), 경영애로(30.3%) 순이었습니다.

정부가 수용한 105건의 과제 중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돼 해결 완료된 과제는 79건(75.2%)이었고, 나머지 26건(24.8%)은 법령 개정을 위한 개선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실제 우산·양산에 대한 봉제상태 규정 개선 사례 외에도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 내 시설 증축을 제한하는 건폐율·용적률 한도 상향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 추가를 통한 1조7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지원 등 규제 개선 효과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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