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짜리 한강뷰 보면서 커피?'…아리팍·원베일리 가볼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8.07 07:22
수정2024.08.08 14:27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혜택을 받아놓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재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도록 하고, 시설 개방 미이행 때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우선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사업시행인가 조건·분양계약서·건축물대장 등 공식 문서에도 이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 주체가 시설 개방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형식적으로 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비싸게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 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 방식과 요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막으려 '꼼수'를 부리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과 관련한 지침을 각 자치구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지침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권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설을 계속 개방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 대장에 해당 아파트를 위반건축물로 올리게 됩니다. 또 용도변경도 제한하고 모범 단지 보조금 혜택도 배제합니다.
현재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입니다.
이 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8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단지 내 8047㎡(약 2438평)에 달하는 스카이브리지 카페 등 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했습니다.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34평)은 지난 6월 49억 80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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