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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노태우 비자금' 공방…승부수 띄운 최태원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8.06 17:50
수정2024.08.06 18:26

[앵커] 

최태원 회장 측이 어제(5일) 대법원에 이혼 소송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최재형 전 국회의원을 상고심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상고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실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SK 선대회장에 상당 자금이 흘러들어갔으며, 이를 통해 SK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SK의 가치 증가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있다며,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약 1조 4천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비교해 20배 늘어난 것입니다. 

[최태원 / SK 회장 (지난 6월 17일) : (제 6공화국의)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재산 분할 판결에 그룹까지 나서서 6공 특혜설을 반박했습니다. 

[이형희 /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지난 6월 17일) : SK그룹은 (6공 기간 동안) 10대 그룹 중에서 1.8배로 가장 매출 성장률이 낮았습니다. SK는 6공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6공 특혜설은 해묵은 가짜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천 원으로 경정한 것에 대해 앞서 재항고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근거가 된 주식 가치가 달라진 만큼 판결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인데,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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