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는 돌려도, 손걸레질은 안돼?…필리핀 이모 업무 '애매하네'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8.06 15:50
수정2024.08.06 19:2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연합뉴스)]
서울 시내 가정에서 일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늘(6일) 입국한 가운데 내달 시작될 시범사업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유창한' 전문 가사관리사에 대한 기대감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지만, 돌봄과 가사 사이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나 인권 대책에 대한 우려 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앞으로 4주 16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내달 3일부터 서울시민 가정에서 돌봄·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서울시민 가구를 대상으로 오늘까지 신청자를 모집 중인데, 지난 1일까지 422가정이 신청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119만 원가량(하루 4시간 이용시)의 비용이 논란이 되긴 했으나, 영어와 한국어 소통 인력을 갖춘 데다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부가 검증한 인력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음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라는 점에서 업무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신청하는 앱 2개 중 하나인 '대리주부'를 보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가령 아이돌봄 업무로 분유 수유와 젖병 소득, 이유식 조리, 아이 목욕시키기, 아이 픽업, 낮잠 재우기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
돌봄 외에 다른 가사 업무도 일부 가능해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어른 옷 세탁과 건조, 어른 식기 설거지, 단순 물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 청소기·마대걸레로 바닥 청소 등이 가능합니다.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육아 관련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지만, 어디까지를 육아 관련 부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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