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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기업에 대출 만기연장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8.06 14:55
수정2024.08.06 16:38

[앵커] 

돈줄이 막힌 티몬·위메프 피해업체들, 내일(7일)부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억 원씩 긴급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박연신 기자, 일단 이미 빚이 많은 기업들 상환부담 줄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기자] 

우선 위메프-티몬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내일(7일)부터 기존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지난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 기업이 전 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대출과 법인대출이 해당됩니다.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실시하는데요. 

KB국민과 신한, SC 은행은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 방지를 위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기업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금 미정산 사례가 발생한 지난달 10일부터 내일까지 연체가 있는 경우는 상황을 감안해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9일, 5천600억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앵커] 

정산 피해 기업에 긴급경영자금도 지원한다고요? 

[기자]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업체당 30억 원 이내에서 최저 3.9%의 금리, 즉 일반 대출보다 1% p 이상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3천억 원 을 투입하고,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2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소진공 1억 5천만 원, 중진공 10억 원 이내에서, 3% 중반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정산 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복수 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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