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97%가 의결권 불성실 공시…금감원 "점검 지속할 것"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8.06 11:54
수정2024.08.06 12:00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사례 등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영향 미미' 등 형식적인 기재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대다수가 거래소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의결권 행사 사유도 불성실하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274개사의 2만 7천813개 안건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274개사 중 96.7%인 265개사가 구체적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주주총회 영향 미미' 및 '주주권 침해 없음' 등으로 형식적 기재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산운용사 대부분 형식적 공시 그쳐
자산운용사는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건별 행사·불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1.8%인 87개사가 '주주총회 영향 미미'로 썼고, 25.9%인 71곳은 '주주권 침해 없음'으로 일괄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지침 언급 없이 지침에 따랐다고 표기한 곳도 12.4%, 34곳이나 있었습니다.
또 자산운용사는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을 공시해야 하지만, 44.2%인 121곳은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 공시하는데 그쳤습니다.
51곳만 작년 10월 개정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89.8%인 246곳이 거래소에 공시할 때 공시 항목별 작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안 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곳도 233곳이었고,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빠뜨린 곳도 198곳이었습니다.
조사 안건 중 71%가 행사 사유 판단 불가능…합리적 사유없이 불행사 사례도 다수
대부분 의결권도 불성실하게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이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1천582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71%인 1천124건이 의결권 행사 사유의 불성실 공시로 판단 불가였습니다.
특히 7.3% 114건은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없이 의결권을 불행사하거나 내부지침과 다르게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21.7%인 344건만 의결권을 내부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사하는데 그쳤습니다.
금감원은 "기대와 달리 대부분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가 형식적인 법령 준수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에게 유의미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점검 결과 드러난 미흡사항을 각 운용사에 전달해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추후에도 관련 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계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자산운용사가 기업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 등에 기여하는 성실한 수탁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할 방침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2."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8.[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9.'붕어빵 미쳤다' 1개에 1500원 뛰자…'이것' 불티나게 팔린다
- 10.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