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4년 족쇄' 풀리면 전셋값 상승한다고?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8.06 08:55
수정2024.08.06 08:56
[서울 아파트 (서울=연합뉴스)]
임대차 2법 시행이 4년을 넘기면서 일각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에서 풀려나는 물량이 시장에 나와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계약이 특정 시점에 몰려 있지 않고 나뉘어 있는 데다, 갱신권 소진 물량은 시장에 이미 꾸준히 나왔기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전월세 계약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전인 2022년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서울 전월세 계약은 2만3천3건입니다.
올해 하반기 '전셋값 5% 인상 제한'이라는 족쇄가 풀리는 이들 물량이 전셋값을 끌어올릴지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갱신권 소진 물량이 2022년 8월 이후 감소세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갱신권 사용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22년 2분기(1만6천251건)로, 이들 주택은 2년 계약 기간이 종료된 뒤 올해 2분기 신규 전세 물량으로 나와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이후 갱신권 사용 물량은 2022년 3분기 1만3천802건, 4분기 9천201건, 지난해 1분기 6천100건, 2분기 5천881건, 3분기 4천905건 등으로 줄어든다. 갱신권 소진 물량이 전셋값이 미치는 영향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올해 하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갱신권 소진 물량은 상반기(3만982가구·2022년 상반기 갱신권 사용)보다 적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은 임대차 2법 영향보다는 공급 부족 우려와 전세사기 문제에 따른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임대차 2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임대료 인상 제한을 5%에서 5∼10%로 좀 더 유연하게 두는 방안과 집주인 동의없이 확정일자 열람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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