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소송서 패소..."스마트폰 검색 시장 불법 독점"
SBS Biz 임선우
입력2024.08.06 04:46
수정2024.08.06 05:40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구글이 검색시장 반독점법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각국 당국이 빅테크들의 이른바 '갑질' 독점 행태를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향후 사업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지시간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이날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도록 한 계약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 등에 매해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구글 검색이 사용되도록 했다며 구글을 제소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2021년 애플 사파리의 기본 검색 엔진이 되는 대가로 180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같은 관행을 통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연 3천억달러(약 411조원)가 넘는 검색 광고 매출을 창출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구글이 어떻게 영업 관행을 시정해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구글이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도록 명령받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판결은 구글은 물론, 애플과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등에 대한 정부의 소송 결과 및 사업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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