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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길 열렸는데 자영업자 한숨만 "결정 구조 바꾸자" 주장도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8.05 17:36
수정2024.08.05 18:23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오늘(5일) 확정고시됐습니다. 

첫 1만 원 돌파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수 경기 침체 상황 속에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전만 하더라도 젊은이들로 넘쳐났던 이대 신촌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미 활력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은 이 가게에서 안 쓰는 테이블을 내놓았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점포를 임대한다는 공지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곽승준 / A식당 사장 : 식자재 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또 대학가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가 돈 받기에도 너무 미안하고 또 저희도 월세나 수도세나 인건비나 다 돈을 줘야 되고 하다 보면 예전같이 마진율이 많이 남지가 않아요.]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해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 닫은 가게가 늘면서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도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최저임금마저 시간당 1만 원을 넘기면서 자영업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합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퇴임을 앞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달 중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객관적으로 고도화된 산식으로 정부가 먼저 최저임금의 표준 인상률을 제시한 다음에 (노사 양측이) 합의를 (통해) 결정을 하는데, 심의 기간까지 실패하게 되면 정부가 최초에 제시한 표준안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간 38회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적은 7회에 불과합니다.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기한 내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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