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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與 "거부권 건의"

SBS Biz 이정민
입력2024.08.05 17:36
수정2024.08.05 18:23

[앵커]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민 기자, 노란봉투법, 예상대로 야당 주도로 통과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습니다.

법안은 재석 179인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예정대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방침이라고요?

[기자]

여당은 이 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안 통과에 대해 경영계는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라며, "노조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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