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노동계도 경영계도 이견 없어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8.05 11:25
수정2024.08.05 11:53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진통 끝에 결정된 최저임금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세영 기자, 올해보다 얼마나 오른 거죠?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9천860원보다 170원 오른 1만 30원으로 확정해 오늘(5일) 고시했습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긴 겁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즉, 월 209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급 209만 6천27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앵커]
결정 이후 이의제기는 없었나요?
[기자]
노사 모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사가 4차 수정안을 낼 때까지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심의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공익위원은 11차 회의가 개의되자마자 1만~1만 29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노사가 각각 최종안으로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제시했고, 표결을 통해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 모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건 지난 2020년 회의 이후 4년 만입니다.
노동계 입장에선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었다는 점을, 경영계 입장에선 상승률을 1.7%로 낮게 가져갔다는 점을 내세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진통 끝에 결정된 최저임금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세영 기자, 올해보다 얼마나 오른 거죠?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9천860원보다 170원 오른 1만 30원으로 확정해 오늘(5일) 고시했습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긴 겁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즉, 월 209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급 209만 6천27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앵커]
결정 이후 이의제기는 없었나요?
[기자]
노사 모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사가 4차 수정안을 낼 때까지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심의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공익위원은 11차 회의가 개의되자마자 1만~1만 29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노사가 각각 최종안으로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제시했고, 표결을 통해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 모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건 지난 2020년 회의 이후 4년 만입니다.
노동계 입장에선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었다는 점을, 경영계 입장에선 상승률을 1.7%로 낮게 가져갔다는 점을 내세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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