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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노동계도 경영계도 이견 없어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8.05 11:25
수정2024.08.05 11:53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진통 끝에 결정된 최저임금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세영 기자, 올해보다 얼마나 오른 거죠?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9천860원보다 170원 오른 1만 30원으로 확정해 오늘(5일) 고시했습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긴 겁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즉, 월 209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급 209만 6천27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앵커] 

결정 이후 이의제기는 없었나요? 

[기자] 

노사 모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사가 4차 수정안을 낼 때까지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심의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공익위원은 11차 회의가 개의되자마자 1만~1만 29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노사가 각각 최종안으로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제시했고, 표결을 통해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 모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건 지난 2020년 회의 이후 4년 만입니다. 

노동계 입장에선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었다는 점을, 경영계 입장에선 상승률을 1.7%로 낮게 가져갔다는 점을 내세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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