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서류 조작 160억대 '부당대출'…국민銀, 6천만원 과태료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8.05 10:44
수정2024.08.05 15:38
오늘(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진주지점에서 168억5천800만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국민은행에 대해 지난달 26일 이같은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업금융업무 등을 담당했던 팀장 A씨는 부동산중개업자였던 고등학교 선배 B씨를 통해 소개받은 차주 등에게 정상적인 대출보다 큰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소득금액 수준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허위로 작성된 재직·소득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부당대출을 취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부 차주의 소득증명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변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차주가 대출 신청 서류상 기재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대출금을 쓸 것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법인 고객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자, 법인 소속 직원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후, 해당 자금을 법인에 사용한 것을 눈감아 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부동산 중개업자,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드러나 면직처분 됐고, 해당 지점의 감독 업무를 보는 직원 1명도 정직 3개월 제재를 받았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대출 실행 후 증빙서류를 충분히 점검하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의 문제로 과태료 처분의 기관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여신 취급시 재직·소득증빙서류 확인 업무 개선, 감정평가법인 지정·점검 관련 업무절차 개선 등 경영개선조치도 요구받았습니다.
한편, 국민은행에선 올해도 3건의 대출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안양의 한 지점에선 104억원, 대구의 한 지점에선 111억원, 용인지역 한 지점에선 272억원을 각각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후검사를 마친 금감원은 이들 사고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제재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또 금감원은 오는 22일부터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고위험 상품 판매 과정을 비롯해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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