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남자가 무슨' 했지만…육아휴직 3명 중 1명은 아빠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8.04 14:07
수정2024.08.04 20:45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6만 9천6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 수치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한 것입니다. 올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6만 7천465명)보다 3.2% 증가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4만 7천171명으로 지난해보다 1.8% 감소한 반면, 남성은 2만 2천460명으로 1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로 높아졌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9년 21.2%, 2022년에는 28.9%까지 증가한 뒤, 올해 처음 30%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근로자 1천 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43.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남성 비율이 22.7%에 그치는 등 기업 규모별로 격차를 보였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됐는데, 올해부터는 이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볼 경우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6+6'으로 확대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첫 달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늘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부모가 합쳐 6개월에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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