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연락할 사람만 11만명…자율 구조조정 '갸우뚱'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8.04 09:09
수정2024.08.04 19:52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에 따라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돌입했지만 협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지난 2일 오후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8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여러 기업이 실제로 이를 활용해 구조조정 방안에 합의하고 회생절차에서 벗어났다. 제도 도입 이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22개 업체가 절차에 돌입해 10곳이 자율조정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 중 한 곳이 의류 매장 '트위'를 운영하는 유통업체 티엔제이입니다. 티엔제이는 해외 사업을 확장하던 중 투자자 사이에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2019년 7월 ARS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주요 투자자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국내 사업의 수익성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 자율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ARS 절차를 통해 정상화를 도모한 기업들은 대체로 주요 채권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이었습니다.
금융기관은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갖춘 경우가 많고 금융 채권자들이 합심해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금융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전체 채권자가 11만명에 달해 자율적인 협의가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메프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며 사측과 채권자 간 협의를 위해 한 달간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했습니다. 보류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티메프는 이 기간 우선 주요 채권자가 참여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지난 2일 심문에서 티메프에 판매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을 포함해 채권자협의회를 고르게 구성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향후 법원이 '절차 주재자'를 선임하면 양측이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합니다. 변호사, 회계사, 조정위원 등에서 선임되는 절차 주재자는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자율구조조정 진행 과정을 수시로 보고합니다.
만약 협의가 무산되면 법원이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기각하면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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