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 건의할 것"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8.02 18:01
수정2024.08.02 18:37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재정 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안은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공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법률안과 같은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은 재정적, 경제적인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막대한 나라빚이 되어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장관은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은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반대로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 중인 국민은 약 1천만 명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국민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카드나 지류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스스로 일일이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하는데 디지털에 취약한 분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본 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에서 35만원 사이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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