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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로또 청약' 원펜타스에 가압류…청약 무효 가능성은?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8.02 17:47
수정2024.08.02 18:36

[앵커] 

'로또 청약'이라 불리며 큰 관심을 모았던 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 조합이 토지 가압류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장 다음 주 당첨자 발표인데 청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래미안 원펜타스의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은 공사비 문제 등으로 시공사를 대우건설에서 삼성물산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시공사이던 대우건설은, 공사비 등을 받지 못하자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최근 법원이 인용했는데, 조합은 그대로 지난달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지에 가압류가 설정돼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을 말소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보니,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원펜타스 분양사무소에서는 "가압류 금액 공탁해 가압류를 말소할 예정"이라며, 일반청약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조합이 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말소하면 청약 무효 등 법적 문제 제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지만, 변수는 액수입니다. 

대우건설이 가압류를 신청한 금액은 약 200억 원입니다. 

[박상흠 / 변호사 : 조합이 나중에라도 돈을 주고 해방 공탁하면 (가압류가) 풀려버리니까 분양받는 것이나 절차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문제는 해방 공탁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을지….] 

한편, 서초구청은 법률 위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조합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조합은 원펜타스 청약 당첨자 발표일 하루 전날인 오는 6일까지 서초구청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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